물려받은 금 정리하기 — 감정부터 나누기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서두르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목록과 사진을 먼저 남기고, 나눌 사람 모두가 동의한 뒤 감정을 받고,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상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팔지 않는 것 — 이 순서만 지켜도 손해와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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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 24K1돈 매입676,500원
- 18K1돈 매입497,600원
고시처 6곳 평균 · 2026년 10월 19일 기준. 품목을 누르면 고시처별 값과 중량별 금액이 나옵니다.
1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① 목록과 사진 — 무엇이 몇 점 있는지 적고 한 점씩 사진을 찍습니다. 각인·보증서·케이스도 함께 찍어 둡니다.
② 빚 확인 — 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을 수 있다면,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아래 ★ 절).
③ 나눌 사람 모두의 동의 — 누가 감정을 받으러 가고, 판 돈은 어디로 받을지를 미리 정합니다.
④ 감정 — 순도와 무게를 확인합니다. 감정만 받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⑤ 나누는 방식 결정 — 물건으로 나눌지, 팔아서 금액으로 나눌지, 일부를 남길지 정합니다.
⑥ 기록 보관 — 매입 내역서와 입금 내역을 남깁니다. 상속세 신고나 나중의 설명에 쓰입니다.
2먼저 목록을 만드세요
팔기 전에 무엇이 몇 개 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목록에는 물건 이름, 안쪽 각인(999·750·585 등), 보증서 유무, 대략의 무게를 적습니다. 무게는 0.1g 단위 주방 저울이면 충분하고, 케이스나 보증서에 적힌 중량이 있으면 그 값을 함께 씁니다. 각인 읽는 법은 각인으로 순도 읽는 법에 있습니다.
나눠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받고 나서 목록을 만들면 이미 섞여 있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빚이 있을 수 있다면 3개월 안에는 팔지 마세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받지 않을지(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금붙이를 팔아 버리면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확실히 없다면 걱정할 대목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그 기간에는 팔지 말고 목록·사진만 남기고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4한 번에 다 팔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만 먼저 받고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대체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남길 것과 팔 것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기억이 담긴 물건은 다시 살 수 없다는 점은 짚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금값은 나중에도 있습니다.
팔 물건과 남길 물건이 정해졌다면 팔 것끼리는 한 번에 모아 가는 편이 낫습니다. 순도별로 따로 계량하므로 24K·18K·14K를 미리 봉투로 나눠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5여러 명이 나눌 때
물려받은 금을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합의가 없을 때 기준이 되는 몫(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라면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입니다. 실제로는 이 비율에 꼭 맞추지 않고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붙이를 그대로 나누면 물건마다 값이 달라 공평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방식이 쓰입니다.
| 방식 | 이럴 때 맞습니다 |
|---|---|
| 감정만 받고 물건으로 나눈다 | 각자 갖고 싶은 물건이 다를 때. 감정가를 적어 두고 총액이 비슷해지도록 맞춥니다. |
| 전부 팔고 금액으로 나눈다 | 물건에 대한 애착보다 정리가 목적일 때. 나누기가 가장 단순합니다. |
|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보관 | 의견이 갈릴 때. 결정을 미룰 수 있고, 보관하는 동안 값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
어느 쪽이든 감정은 함께 가거나, 최소한 감정서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사람만 다녀오면 나중에 설명이 길어집니다.
6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한가
같은 금붙이라도 상황에 따라 맞는 선택이 다릅니다. 아래는 자주 마주치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 | 맞는 선택 | 놓치기 쉬운 점 |
|---|---|---|
| 돌반지·골드바처럼 순금이 대부분 | 팔 계획이면 한 번에 모아 감정 | 세공이 적어 고시가에 가깝게 계산됩니다. 그래도 차감 폭은 가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
| 예물 반지·목걸이(18K·14K)가 섞여 있다 | 순도별로 나눠 계량 | 같은 무게라도 순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살 때 낸 공임·브랜드 값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
| 보석이 박힌 장신구 | 보석 감정을 따로 받을지 먼저 결정 | 금 매입에서는 보석 무게가 빠지고, 보석 값을 쳐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 | 3개월 안에는 처분하지 않고 보관 | 팔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상속인끼리 의견이 갈린다 | 감정서만 받고 보관 | 한 사람이 먼저 팔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 뒤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한다 | 매입 내역서·감정서 보관 | 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7한 상자 대략 값
목록을 만들고 나면 다음 질문은 "다 합치면 얼마쯤 되나"입니다. 물려받은 금은 돌반지·노리개처럼 순금인 것과 예물처럼 18K인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순금 기준으로 먼저 자릿수를 잡고 18K는 그보다 낮게 잡으면 얼추 맞습니다.
아래는 흔한 구성을 오늘 순금 고시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나눌 사람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총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물건 | 무게 | 오늘 금액(순금 기준) |
|---|---|---|
| 돌반지 한 돈 | 1돈 (3.75g) | 676,500원 |
| 가락지·반지 | 3~5g | 약 541,200~902,000원 |
| 목걸이 | 8~15g | 약 1,443,200~2,706,000원 |
| 노리개·장신구 | 5~10g | 약 902,000~1,804,000원 |
| 열 돈(한 냥) | 10돈 (37.5g) | 6,765,000원 |
예물 반지·목걸이는 대개 18K라 같은 무게에서 금액이 낮습니다(오늘 18K 1돈 497,600원). 순도가 섞여 있으면 매장에서 나눠 계량합니다.
8오늘 값으로 계산해 보기 — 세 남매가 나누는 경우
예를 들어 순금 돌반지 여섯 개(22.5g)와 18K 목걸이 하나(15g)를 세 남매가 나눈다고 해 보겠습니다. 오늘 팔 때 고시가(고시처 6곳 평균)로 순금 쪽은 4,059,000원, 18K 목걸이는 1,990,400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6,049,400원이고, 셋이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 몫은 2,016,467원 안팎입니다.
이 금액은 매장이 떼는 몫을 빼기 전의 상한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감정에서 정해지므로, 나누는 비율은 미리 정해 두고 금액은 매입 내역서가 나온 뒤에 확정하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무게만 바꿔 다시 계산하려면 금 계산기를 쓰세요.
9세금은 금 자체보다 상속 절차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파는 것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일시적으로 처분한 개인에게 소득세가 붙지도 않습니다. 그 구조는 금 부가세 10%와 금 팔 때 신분증·세금·현금영수증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법이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들어가므로 금붙이도 포함됩니다. 아래는 일반 원칙이고, 실제 신고는 재산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 항목 | 일반 원칙 | 금붙이에서 챙길 것 |
|---|---|---|
| 평가 기준 | 상속이 시작된 때(사망일)의 시가 | 그날 무렵 무게·순도를 알 수 있게 목록과 사진을 남깁니다. |
| 평가기간의 매매 |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판 기록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음 | 판 금액이 적힌 매입 내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 신고기한 |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그 안에 무엇을 팔고 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해 둡니다. |
|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등이 있어 공제보다 작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음 | 공제 제도는 개편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
| 다시 나누기 |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원래 몫보다 더 가져가면 그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음 | 나누는 합의는 신고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시세보다는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제도의 큰 틀이고, 공제액·세액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재산이 크거나 다른 재산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10오래된 금일수록 각인이 없습니다
예전에 맞춘 반지나 노리개는 각인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인이 없다고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로 순도를 잽니다.
각인이 없거나 도금이 의심될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도금인지 진짜 금인지에 적었습니다. 오래된 가락지는 금가락지·쌍가락지 가격에, 냥 단위로 불리던 물건은 금 한 냥 시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1흔한 실수
한 사람이 혼자 팔고 나중에 알리기 — 금액이 맞아도 설명이 길어집니다. 팔기 전에 모두에게 알리고, 입금은 나눠 받기로 한 계좌로 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목록 없이 봉투째 들고 가기 — 무엇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나중에 맞춰 볼 수 없습니다.
고쳐서 팔기·광내서 팔기 — 수리비는 되팔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끊어지고 찌그러진 것도 무게로 계산되니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 부러진 금 참고.
첫 가게에서 바로 결정하기 — 감정은 대체로 무료이고 판매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이 크면 두세 곳의 감정을 받아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 없이 끝내기 — 무게·순도·적용 단가가 적힌 매입 내역서는 나누는 사람들에게 보여 줄 근거이자 상속세 신고 때의 자료입니다.
12들고 가기 전에
여러 점을 한 번에 가져가면 이동이 줄고, 금액이 커져 조건을 비교할 여지도 생깁니다. 준비물과 순서는 금 팔러 가기 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오늘 순금 1돈 고시가는 676,500원(고시처 6곳 평균)입니다. 고시처마다 값이 조금씩 다르고, 매장마다 감정 기준과 차감이 또 다릅니다. 가까운 곳은 금 매입처 찾기에서, 금은방·금거래소·은행의 차이는 금 사고파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 명의의 금도 팔 수 있나요?
장례 직후에 바로 팔아도 되나요?
감정만 받고 안 팔아도 되나요?
형제끼리 나눌 때 감정서를 받을 수 있나요?
물려받은 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세 신고 때 금은 어떤 값으로 적나요?
오래된 금은 값이 떨어지나요?
금두꺼비나 열쇠 같은 것도 매입되나요?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대표로 팔아도 되나요?
살아 계실 때 금을 미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금 매입처매장 수가 많은 지역
방문 전에 그 지역 매장의 위치·연락처와 골목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