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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처 6곳 평균 · 2026년 10월 19일 기준. 품목을 누르면 고시처별 값과 중량별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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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는 사람은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갖고 있던 금붙이를 파는 것은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처분해서 생긴 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 상담의 일관된 답입니다. 예물 반지 하나든 물려받은 금붙이 몇 점이든 같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입니다. 사고팔기를 계속⁠·⁠반복하면 사업으로 봅니다. 한 번에 얼마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업으로 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개인이 팔 때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살 때 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 살 때와 팔 때 값이 벌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 있고, 그 이야기는 금 살 때 붙는 부가세 10%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계속⁠·⁠반복 거래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기도 하니, 규모가 큰 거래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신분증 —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게 아닙니다

"얼마부터 신분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법정 금액은 없습니다. 매입처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매입처 쪽 사정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갖춰 두어야 하고, 그 자리에 파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송금⁠·⁠영수 기록이 들어갑니다. 장물을 걸러내려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액은 안 보는 곳도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거의 예외 없이 요구합니다.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없어서 그날 정산이 안 되는 쪽이 훨씬 흔한 손해입니다.

대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도 함께 챙기세요. 큰 금액은 현금 보유가 안 돼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천만 원 넘으면 신고된다"는 말의 실제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1천만 원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서 보고를 하는 쪽은 금융회사입니다. 은행⁠·⁠증권⁠·⁠보험 같은 곳이고, 금은방이 손님을 신고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금을 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돈이 오간 방식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현금을 하루 1천만 원 이상 넣거나 찾을 때가 대상이라,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이 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한꺼번에 넣으면 그때 은행이 보고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처방이 "나눠서 팔면 된다" 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거래를 굳이 쪼개는 것은 얻을 것이 없고, 하루에 여러 곳을 도는 시간과 값을 깎이는 손해만 남습니다.

4현금영수증은 '살 때' 이야기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팔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파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거래에서 소비자는 손님이 아니라 매장 쪽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을 살 때는 챙길 만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하게 돼 있고,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자진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미발급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파는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매입 내역서⁠·⁠매입 확인증 류입니다. 이름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무게⁠·⁠순도⁠·⁠적용 단가⁠·⁠차감액이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받아 두십시오.

5정리 — 가져갈 것과 받을 것

방문 전에 이 표 한 장만 훑고 가시면 됩니다. 셋 다 챙기는 데 드는 시간보다, 하나가 없어서 그날 정산이 안 되는 쪽이 훨씬 큰 손해입니다.

무엇을 물어볼지까지 순서대로 정리된 것은 금 팔러 가기 전 체크리스트 에 있습니다.

무엇왜 챙기나
신분증사실상 필수입니다. 소액은 안 보는 곳도 있지만, 없어서 그날 정산이 막히는 쪽이 훨씬 흔합니다.
계좌번호⁠·⁠통장 사본금액이 크면 현금 보유가 안 돼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서⁠·⁠구매 영수증있으면 순도 확인이 빨라집니다. 없다고 못 파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내역서 (받을 것)무게⁠·⁠순도⁠·⁠적용 단가⁠·⁠차감액이 적힌 종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받으십시오.
대금 지급 방식⁠·⁠시점 (물을 것)현금인지 계좌인지, 언제 주는지.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 두면 헛걸음이 줍니다.

금액이 큰데 아무 종이도 주지 않는 곳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6다른 사람의 금을 대신 팔 때

부모가 자녀의 돌반지를, 자녀가 부모의 금붙이를, 배우자가 상대의 예물을 들고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이 서류를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매입처는 매입 증빙에 파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남기므로 들고 간 사람의 신분증으로 거래가 기록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매장이 대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팔 때의 순서는 하나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본인 것이 아닌 금을 팔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챙겨 갑니다. 미성년 자녀의 것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장마다 확인 절차가 달라 이 역시 물어볼 대목입니다.

대금을 누구 계좌로 받을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매입 증빙의 이름과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면 거절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들고 간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고 그 사람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소유자 명의로 받아야 한다면 그 조건을 전화로 먼저 묻는 편이 헛걸음을 줍니다.

7상속⁠·⁠증여로 받은 금을 팔 때 남길 것

물려받은 금붙이를 파는 것 자체는 다른 금과 같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거래라 매각 시점에 소득세가 붙지 않고, 매장도 출처를 따로 묻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류 요건은 신분증과 같습니다.

다만 받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증여에는 그 나름의 신고 기준이 있고, 금은 보증서⁠·⁠영수증이 있으면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남습니다. 팔기 전에 그 종이들을 찍어 두고 매입 내역서와 함께 보관하면, 뒤에 취득 경위를 설명할 일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세부는 금 상속⁠·⁠증여에 정리했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물려받은 금에는 각인이 닳았거나 순도가 요즘 기준과 다른 물건이 섞여 있습니다. 순금과 18K가 함께 있으면 계산 기준이 달라 오늘 1돈 기준 순금 676,500원, 18K 497,600원으로 벌어지므로, 매입 내역서가 순도별로 나뉘어 적혔는지 보는 것이 이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8매입 내역서에서 대조할 항목

내역서에 있어야 할 것은 순도별 중량(g), 순도 판정, 적용 단가, 차감, 합계, 그리고 매장의 사업자 정보입니다. 중량은 g으로 적혀야 하고, 돈으로 들었다면 3.75⁠를 곱해 맞춰 봅니다. 순도 판정은 각인과 같은지, 다르면 왜 다른지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적용 단가는 고시가와 나란히 놓습니다. 순금 g당 매입 고시가는 오늘 180,400원, 18K는 132,693원이고, 내역서의 단가가 이보다 낮다면 그 차이가 곧 차감입니다. 차감이 단가에 녹아 있는지 별도 줄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읽는 법이 달라지므로, 어느 방식인지 묻고 금 계산기로 합계를 다시 맞춰 보면 됩니다.

합계와 실제 입금액이 같은지가 마지막 확인입니다. 이체로 받았다면 입금 내역의 시각과 금액이 내역서와 함께 기록으로 남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내역서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금액이 큰데 아무 종이도 주지 않는 매장이면 거래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일입니다.

9장내 거래와 금통장의 서류는 다른 길

KRX 금시장에서 금을 팔 때는 매장이 아니라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매도 체결분은 당일 출금이 됩니다. 신분증⁠·⁠내역서 대신 계좌의 거래 내역이 기록이고,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금통장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팔고,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어 그 역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금통장 매도 차익이 큰 해에는 그 합계를 봐야 합니다.

즉 실물 금붙이를 매장에 팔 때만 이 글의 신분증⁠·⁠내역서 이야기가 적용되고, 장내 거래와 금통장은 세금의 종류와 기록의 형태가 다릅니다. 어느 형태를 들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며, 형태별 비교는 금 투자, 어디에 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 팔면 세금 내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일시적으로 파는 것이라면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 — 계속⁠·⁠반복해서 사고팔면 사업으로 봅니다. 규모가 크거나 반복 거래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얼마부터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법이 정해 둔 금액 기준은 없고 매입처 방침입니다. 소액은 안 보는 곳도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거의 요구합니다. 없어서 그날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니 챙겨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천만 원어치를 팔면 국세청에 신고되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 원 기준이 맞지만 보고하는 쪽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입니다. 금은방이 손님을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고 대상은 현금 입출금이라,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1천만 원 이상 넣으면 그때 은행이 보고합니다.
금 팔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팔 때 발행하는 것이라 파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무게⁠·⁠순도⁠·⁠단가⁠·⁠차감이 적힌 매입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금을 살 때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하게 돼 있는 업종 기준이 있습니다.
나눠서 팔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애초에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거래라 쪼갤 이유가 없고, 여러 곳을 도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금을 부모가 팔아도 되나요?
대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리하지만, 매입처에 따라 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부모님 금을 제가 대신 팔 수 있나요?
들고 간 사람의 신분증으로 거래하는 매장이 대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서류는 없어 매장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속받은 금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파는 행위 자체에는 개인의 일시적 처분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를 받는 과정의 신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보증서⁠·⁠영수증으로 취득 시점을 남겨 두면 뒤에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일입니다.
대금을 가족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매장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 증빙의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거절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고 간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고 같은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다른 명의로 받아야 하면 전화로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매입 내역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순도별 중량(g), 순도 판정, 적용 단가, 차감, 합계, 매장 사업자 정보입니다. 단가를 오늘 고시가(순금 g당 180,400원)⁠와 나란히 놓으면 차감이 보이고, 합계가 입금액과 같은지가 마지막 확인입니다. 세트를 한 줄로만 적은 내역서는 나중에 대조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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