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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세이 글과 관련된 품목

고시처 6곳 평균 · 2026년 10월 19일 기준. 품목을 누르면 고시처별 값과 중량별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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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락지와 반지는 다른 말입니다

가락지는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를 말하고, 반지는 그중 한 짝입니다. "쌍가락지"는 가락지를 강조한 말이라 고리 수는 똑같이 두 개입니다.

예전에는 가락지를 기혼 여성이 끼었고, 옥가락지는 여름에⁠·⁠금가락지는 겨울에 주로 끼었다고 전합니다. 미혼 여성이 끼던 한 짝(반가락지)⁠에서 "반지"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 예물이나 부모님 선물로 순금 쌍가락지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 집안에 물려 내려온 가락지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돈 쌍가락지"의 무게 기준

상품명에 붙은 돈 수가 한 짝 무게인지 두 짝 합계인지는 판매처마다 적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3돈"이라도 금 무게가 두 배 차이 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살 때는 "한 짝 몇 그램, 두 짝 합계 몇 그램인가요"로 나눠 물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보증서에도 그램으로 적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두 짝 합계 기준으로 오늘 금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두 짝 합계중량살 때 금값팔 때 고시가
2돈7.5g1,574,666원1,353,000원
3돈11.25g2,361,999원2,029,500원
5돈18.75g3,936,665원3,382,500원
10돈 (한 냥)37.5g7,873,330원6,765,000원

순금(24K) 고시가 평균으로 매일 다시 계산합니다. 살 때 금값에는 부가세 10%⁠가 들어 있고 공임은 빠져 있습니다. 팔 때 고시가는 차감 전 상한입니다.

3살 때 — 금값에 공임이 붙습니다

오늘 순금 1돈 살 때 고시가는 787,333원(고시처 6곳 평균)입니다. 가락지 판매가는 여기에 두 짝을 만드는 공임이 더해진 값입니다.

무늬가 없는 민자 가락지와 조각⁠·⁠장식이 들어간 가락지는 공임이 다릅니다. 견적을 금값과 공임으로 나눠 받으면 두 곳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살 때 낸 공임은 되팔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착용보다 간직이 목적이라면 공임이 적은 쪽이 나중에 남는 비율이 높습니다. 구조는 골드바와 금반지, 되팔 때 뭐가 유리한가에 있습니다.

4물려받은 가락지를 팔 때

오래된 가락지는 안쪽에 각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인이 없어도 매장에서 장비로 순도를 재고 매입합니다.

두 짝을 함께 가져가 한 번에 계량하면 됩니다. 순금이면 오늘 1돈 팔 때 676,500원, g당 180,400원이 상한이고, 여기서 매장이 떼는 몫이 빠집니다.

옥⁠·⁠비취 가락지는 금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금테를 두른 옥가락지라면 금 부분만 따로 볼 수 있는지 매장에 물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경우의 순서는 물려받은 금 정리하기에 정리했습니다.

518K⁠·⁠14K 가락지라면

순금 가락지 말고 18K⁠·⁠14K로 만든 가락지도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순도별 고시가가 달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가 오늘 순도별 1돈 값입니다. 각인에 750⁠이 있으면 18K, 585면 14K입니다.

품목1돈 팔 때1g순금 대비
순금 24K676,500원180,400원기준
18K497,600원132,693원73.6%
14K386,200원102,987원57.1%

오른쪽 칸은 오늘 고시가끼리의 비율이지 금 함량이 아닙니다. 18K는 함량이 75%인데 고시가 비율은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순도별 고시가에는 합금에서 금을 회수하는 비용 등이 따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6한 짝만 남았다면

한 짝을 잃어버렸어도 남은 한 짝은 무게대로 팔립니다. 가락지는 두 짝이 한 벌이라는 것은 쓰임의 이야기이고, 매입 계산은 금의 무게와 순도로만 합니다.

휘거나 끊어진 가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진 금⁠·⁠한 짝 남은 귀걸이에 상태별로 정리했습니다.

7두 짝을 맞출 때 보는 것

가락지는 두 짝을 한 손가락에 겹쳐 끼는 것이 본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 때 두 짝의 호수가 같아야 하고, 두 짝을 겹치면 폭이 넓은 반지 하나를 끼는 것과 비슷해져 한 짝만 낄 때보다 조이게 느껴집니다. 매장에서 두 짝을 함께 끼워 보고 호수를 정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폭과 호수의 관계는 반지 사이즈 재는 법에 있습니다.

무게도 두 짝 각각을 봅니다. 한 벌로 팔리는 가락지는 두 짝의 무게가 같게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품명에는 합계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서에 한 짝 무게와 두 짝 합계를 따로 적어 달라고 하면, 나중에 한 짝만 남거나 한 짝씩 나눠 가질 때 기준이 됩니다.

무늬는 두 짝이 같은 민자인지, 한 짝에만 조각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공임이 달라집니다. 조각이 들어간 짝은 공임이 더 붙지만 되팔 때 그 값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직이 목적이면 민자 쪽이, 착용과 의미가 목적이면 조각 쪽이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요즘은 두 짝을 함께 끼지 않고 부부나 모녀가 한 짝씩 나눠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쓸 생각이면 두 사람의 호수가 다르니 처음부터 호수를 따로 맞춰 주문해야 하고, 한 벌이라는 뜻은 무늬와 폭을 같게 해서 남기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서도 한 짝씩 나눠 받아 두는 것이 뒷일을 줄입니다.

8부모님께 드리는 가락지와 증여세 공제

금가락지는 받는 사람의 재산이 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은 가족 사이 증여에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 드리는 경우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모두 합쳐서 봅니다.

가락지 한 벌이 이 범위에 드는지는 금값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금 1돈 살 때 값이 오늘 787,333원이니 두 짝 합계 돈 수를 곱하면 금값이 나오고, 여기에 공임이 더해진 것이 실제로 낸 값입니다. 다른 증여가 같은 기간에 겹치는지는 집마다 다른 일이라, 금액이 크거나 다른 재산을 함께 넘길 계획이면 세무 전문가와 볼 대목입니다.

영수증과 보증서는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금을 팔 때 금액이 크면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고, 그때 산 날짜와 금액이 적힌 종이가 설명이 됩니다. 물려받은 금 쪽의 세금은 물려받은 금 정리하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9물려받은 가락지를 녹여 새로 만드는 리폼

오래된 가락지를 팔지 않고 내 손가락에 맞는 반지로 바꾸는 방법이 리폼입니다. 내 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새로 살 때 붙는 부가세 10%⁠가 들지 않고 공임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짝을 녹여 하나로 만들거나, 두 짝을 형제가 한 짝씩 나눠 각각 다른 반지로 만드는 것도 됩니다.

녹이는 과정에서 무게가 조금 줄 수 있고, 순금을 18K로 바꾸려면 다른 금속을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지금 무게를 재어 적어 두고, 완성품의 순도와 예상 무게, 줄어드는 무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매장에 물어볼 대목입니다. 완성 뒤 보증서에 새 무게를 적어 받으면 되팔 때 기준이 됩니다.

팔아서 새로 사는 쪽과 비교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팔면 매장 차감이 빠지고, 새로 사면 부가세와 공임이 붙습니다. 리폼은 공임만 들지만 디자인 선택이 매장의 제작 범위 안으로 좁아집니다. 두 견적을 나란히 받아 보면 어느 쪽이 나은지 드러납니다.

10순금 가락지의 관리

순금은 무릅니다. 두 짝을 겹쳐 끼면 서로 닿는 면이 조금씩 닳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끼는 가락지와 보관하는 가락지를 나누고, 보관할 때는 두 짝을 따로 싸서 서로 긁히지 않게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모양이 변했다고 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입은 무게와 순도로 계산하므로 찌그러진 가락지도 같은 무게면 같은 값입니다. 다만 끼고 다니면서 닳아 나간 무게는 돌아오지 않으니, 오래 간직할 가락지라면 보증서의 처음 무게와 지금 무게를 가끔 재어 비교해 두면 됩니다. 보관 방법은 금 보관에 있습니다.

11살 때 영수증과 보증서, 결제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락지는 두 짝의 금값만으로도 이 기준에 들기 쉬우니 현금으로 낸다면 내 번호로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거래 기록이 됩니다. 카드로 낸다는 이유로 값을 더 받거나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법이 막아 둔 일입니다.

보증서에는 순도, 한 짝 무게와 합계, 판매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두 짝의 각인(999)⁠이 안쪽에 찍혀 있는지도 받을 때 봅니다. 결제 구조와 신고하는 곳은 골드바 카드결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락지와 반지는 뭐가 다른가요?
가락지는 두 짝이 한 벌인 고리이고, 반지는 한 짝입니다. 쌍가락지는 가락지를 강조한 말이라 고리는 똑같이 두 개입니다.
순금 쌍가락지 3돈은 얼마인가요?
두 짝 합계 3돈(11.25g)이면 오늘 금값만 2,361,999원(살 때)이고 여기에 공임이 붙습니다. 상품명의 3돈이 한 짝 무게라면 두 배로 계산해야 하니, 한 짝⁠·⁠합계 그램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금가락지 한 돈 가격은요?
순금 1돈 금값은 오늘 살 때 787,333원, 팔 때 676,500원입니다. 가락지 판매가는 살 때 금값에 공임이 더해진 값입니다.
오래된 가락지는 값이 덜 나오나요?
금 자체는 오래됐다고 값이 줄지 않습니다. 순도와 무게로 계산하므로, 각인이 없으면 감정으로 순도를 확인한 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락지를 녹여 다른 반지로 바꿀 수 있나요?
바꾸는 것은 대개 팔고 새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판 값은 팔 때 고시가, 새 반지는 살 때 금값에 공임이 붙어 그 차이가 비용이 됩니다. 교환을 해 주는 곳이 있으면 차액과 공임을 따로 물어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까운 매입처는 어디서 찾나요?
금 매입처 찾기에서 지역별 금은방⁠·⁠금거래소 위치와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가락지 두 짝은 한 손가락에 끼나요?
본래는 한 손가락에 겹쳐 끼는 것이 가락지입니다. 두 짝을 겹치면 폭 넓은 반지 하나처럼 조이게 느껴지므로, 매장에서 두 짝을 함께 끼워 보고 호수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께 금가락지를 드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재산을 함께 넘기지 않는다면 가락지 한 벌이 이 범위를 넘기는 일은 드물지만, 합산되는 증여가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할 대목입니다.
가락지를 리폼하면 무게가 줄어드나요?
녹이는 과정에서 조금 줄 수 있고, 순금을 18K로 바꾸면 다른 금속이 섞여 순도가 달라집니다. 맡기기 전에 지금 무게를 재어 두고 완성품의 순도⁠·⁠무게를 보증서에 적어 받으면 됩니다.
순금 가락지가 찌그러졌는데 값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입은 무게와 순도로 계산하므로 모양은 값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순금 1돈 팔 때 고시가 676,500원에 무게를 곱한 값이 상한이고, 거기서 매장이 떼는 몫이 빠집니다.
가락지 보증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순도(999), 한 짝 무게와 두 짝 합계, 판매처와 날짜입니다. 한 짝 무게가 따로 적혀 있으면 한 짝만 남거나 나눠 가질 때 기준이 되고, 되팔 때 계량 결과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가락지 한 짝을 잃어버리면 한 짝만 다시 맞출 수 있나요?
같은 폭과 무늬로 한 짝을 새로 만들어 짝을 맞추는 것은 됩니다. 새로 만드는 짝은 살 때 금값에 공임이 붙고, 남은 짝과 무게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보증서에 각각의 무게를 적어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금 매입처매장 수가 많은 지역

방문 전에 그 지역 매장의 위치⁠·⁠연락처와 골목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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