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 유류구매카드로 1년에 얼마 돌려받나
경차 유류세 환급(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의 대상과 리터당 환급액, 연 한도, 적용 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하고, 한 달 주유량별 1년 환급액을 오늘 휘발유·LPG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10월 19일 공시로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본문에는 수치를 적어 두지 않습니다. 어제 맞던 숫자가 오늘 틀릴 수 있어서입니다.
경차를 몰면 주유할 때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가 정한 경차 혜택이고, 받는 길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가 내주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하나뿐입니다. 흔히 경차사랑카드라고 부르는 그 카드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카드사 공식 안내에 적힌 조건만 옮기고, 금액은 그 조건과 오늘 기름값으로 계산합니다. 카드마다 얹어 주는 부가 할인은 상품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 다루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
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경형이라도 화물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 — 차 주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 가진 승용차를 모두 합쳐 1대, 승합차를 모두 합쳐 1대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경승용차 1대와 경승합차 1대를 함께 가진 세대는 둘 다 받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부모님 명의의 중형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가 2대로 세어져 받지 못합니다.
겹쳐 받지 못하는 사람 —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유류 지원(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은 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항 제2호).
얼마를, 언제까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대상이고, 카드사 안내 기준으로 리터당 160.82원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1,856.2원으로 치면 기름값의 13.5%를 덜 내는 것입니다. 주유소를 옮기거나 상품권을 쓰는 것과 달리 어느 주유소에서 넣든 같은 폭이 붙습니다.
한도는 1년에 30만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세고(시행령 제3항), 그해에 못 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기름입니다(법 제1항). 개정 이력을 보면 이 기한을 여러 차례 늘려 왔지만, 그 뒤는 그해 세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도에 닿는 주유량
한도 30만원을 리터당 250원으로 나누면 1년에 1,200리터, 한 달 평균 100리터입니다. 그보다 적게 넣으면 넣은 만큼 돌려받고, 많이 넣으면 한도에서 멈춥니다.
| 한 달 주유량 | 한 달 환급 | 1년 환급 | 연 주유비 대비 |
|---|---|---|---|
| 40리터 | 10,000원 | 120,000원 | 13.5% |
| 60리터 | 15,000원 | 180,000원 | 13.5% |
| 80리터 | 20,000원 | 240,000원 | 13.5% |
| 100리터 | 25,000원 | 300,000원 | 13.5% |
| 120리터 한도 넘음 | 30,000원 | 300,000원 | 11.2% |
| 150리터 한도 넘음 | 37,500원 | 300,000원 | 9.0% |
1년 환급 = 한 달 주유량 × 12 × 리터당 250원, 연 300,000원에서 멈춥니다. 한 달 평균 100리터가 한도에 닿는 선입니다. 맨 오른쪽은 1년 환급을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1,856.2원으로 넣은 1년 주유비로 나눈 값이라, 기름값이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LPG 경차라면
LPG 경차도 같은 카드로 받습니다. 리터당 환급액은 휘발유보다 작고 연 한도는 같아서, 한도에 닿으려면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 한 달 충전량 | 한 달 환급 | 1년 환급 | 연 주유비 대비 |
|---|---|---|---|
| 60리터 | 9,649원 | 115,790원 | 14.1% |
| 100리터 | 16,082원 | 192,984원 | 14.1% |
| 150리터 | 24,123원 | 289,476원 | 14.1% |
| 200리터 한도 넘음 | 32,164원 | 300,000원 | 10.9% |
1년 환급 = 한 달 주유량 × 12 × 리터당 160.82원, 연 300,000원에서 멈춥니다. 한 달 평균 155.5리터가 한도에 닿는 선입니다. 맨 오른쪽은 1년 환급을 오늘 전국 평균 LPG 1,143.8원으로 넣은 1년 주유비로 나눈 값이라, 기름값이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그 카드로 결제한 기름에만 붙습니다
환급은 그 카드로 기름을 사면 카드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 결제 금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법 제5항). 따로 신청서를 낼 일은 없고, 청구서에 환급분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낸 기름값, 카드를 받기 전에 넣은 기름값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유 상품권으로 낸 금액도 카드 결제가 아니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경차라면 상품권 할인과 이 환급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롯데카드·현대카드 안내에는 1회 6만원·하루 12만원까지의 결제분에 환급이 붙고, 한 번에 48리터를 넘게 결제한 건은 환급에서 빠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환급 리터 수는 영수증에 찍힌 리터가 아니라 결제 금액을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지역별 주간 평균 가격으로 나눠 셉니다. 평균보다 싼 주유소에서 넣으면 리터가 실제보다 조금 적게 잡히는데, 줄어드는 환급은 덜 낸 기름값의 13.5% 남짓이라 싼 곳에서 넣는 쪽이 여전히 남습니다.
주유소 고르기와는 따로 붙습니다
환급은 어느 상표 주유소에서든 같은 폭이라, 같은 동네에서 싼 주유소를 고르는 몫은 그 위에 그대로 얹힙니다. 아래 표는 동네 평균과 그 동네에서 가장 싼 주유소의 차이를 시군구마다 잰 것입니다.
| 동네 안 격차 | 리터당 | 40리터 | 왕복 본전 |
|---|---|---|---|
| 격차가 작은 편 (하위 25%) | 33.2원 | 1,329원 | 9km |
| 한가운데 (중앙값) | 44.4원 | 1,774원 | 11km |
| 격차가 큰 편 (상위 25%) | 54.3원 | 2,173원 | 14km |
| 가장 넓은 동네 | 214.6원 | 8,583원 | 55km |
| (참고) 주유 상품권 94% 결제 | — | 4,455원 | 거리 무관 |
시군구 230곳에서 「동네 평균 − 그 동네 최저가」를 재서 줄 세운 것입니다. 맨 오른쪽은 그 절약액이 왕복 몇 km 어치인지입니다. 그보다 멀리 가면 손해입니다.
발급처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에서만 발급받습니다(법 제4항). 이 글을 쓰며 공식 누리집에서 발급을 확인한 곳은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입니다. 리터당 환급액과 연 한도는 어느 카드사든 같고, 다른 것은 카드사가 그 위에 얹는 자체 혜택입니다.
카드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카드를 내주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9항). 카드에 적힌 차량번호의 차에 넣을 때만 붙고, 차량번호가 바뀌면 카드를 다시 받아야 환급이 이어진다고 카드사들이 안내합니다.
잘못 쓰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 카드로 산 기름을 다른 차에 넣거나 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환급받은 세액에 그 100분의 40만큼의 가산세를 더해 물고 환급 대상에서도 빠집니다(법 제7항·제8항·제10항).
경차를 팔았거나 세대에 승용차가 한 대 더 생겨 대상이 아니게 되면 카드를 곧바로 카드사에 반납해야 합니다(법 제6항). 그 뒤에 쓴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거둬 갑니다.
자주 묻는 것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기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뒤로 이어질지는 세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부모님 차가 있어도 제 경차는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차까지 합쳐 셉니다. 부모님 차가 승용차면 승용차가 2대가 되어 받지 못합니다. 세대가 따로라면 부모님 차는 세지 않습니다.
경차가 두 대면 둘 다 되나요?
승용차와 승합차를 따로 셉니다. 경승용차 1대와 경승합차 1대면 둘 다 되고, 경승용차만 2대면 안 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따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환급분을 빼고 청구합니다. 체크카드라면 빼고 난 금액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한도를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해마다 1월 1일에 새로 잡히고, 남은 한도는 그해로 끝납니다.
경차 주유 할인카드와 같은 건가요?
유류세 환급은 법이 정한 세금 환급이라 어느 카드사에서 받든 리터당 금액과 연 한도가 같습니다. 카드마다 다른 것은 그 위에 얹는 카드사 자체 할인이고, 그쪽은 전월 실적이나 월 한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구를 오늘 기름값으로 재는 법은 주유 할인카드 셈법에 있습니다.
이어서 볼 것
오늘 기름값우리 동네 찾기주변 주유소 지도주유비 계산기
가격 정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표의 값은 10월 19일 공시 기준이고 실시간이 아닙니다. 주유소마다 수시로 바뀌니 현장 가격판이 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