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갱신 · 2026년 10월 19일 23:282026년 10월 19일 고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송금 환율⁠·⁠한도송금 보낼 때 환율, 증빙 없이 연 10⁠만 달러

해외송금 환율은 오늘 1달러 1,355.82원(송금 보낼 때, 2026⁠-⁠10⁠-⁠19 고시)⁠으로 10,000달러면 기준율보다 134,200원을 더 냅니다. 송금수수료⁠·​전신료⁠·​중계은행 수수료,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연 10⁠만 달러 한도, 현금 1⁠만 달러 초과 휴대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송금 보낼 때 1,355.82원 1달러 · 수출입은행 고시
10,000달러 보내면134,200원기준율보다 환율로 더 내는 몫
증빙 없는 송금연 10⁠만 달러2026년 1월부터 은행⁠·⁠송금업체 합산

기본 · 읽는 시간 11분 · 2026⁠-⁠09⁠-⁠29 게시 · 글 속 숫자는 2026⁠-⁠10⁠-⁠19 고시로 다시 계산

해외송금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환율에 숨어 있는 몫과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얼마까지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나"가 붙습니다. 환율 몫은 오늘(2026⁠-⁠10⁠-⁠19) 고시로 계산하고, 한도는 바뀐 제도대로 적었습니다.

송금에는 "송금 보낼 때" 환율이 붙습니다

오늘 달러 매매기준율은 1,342.4원, 송금 보낼 때 환율은 1,355.82원입니다. 기준율에 1%⁠를 얹은 값입니다. 10,000달러를 보내면 원화 13,558,200원이 필요하고, 그중 134,200원이 환율에 숨은 몫입니다.

수출입은행 고시로 보면 통화 12종 모두 송금 보낼 때 환율이 기준율보다 1~1% 높습니다. 지폐를 사고파는 현찰 환율보다 폭이 좁은 이유는 환율 세 가지 가이드에 있습니다. 은행 앱의 실제 송금 화면에는 그 은행이 고시한 값(우대를 받으면 우대가 반영된 값)⁠이 나오니, 그 값을 아래 표의 송금 보낼 때와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

미국 달러 — 같은 날 같은 통화인데 값이 네 개입니다 (1달러 기준)

어떤 값1달러기준율 대비언제 쓰나
현찰 살 때 1,365.89원+23.49원여행 갈 때 지폐로
송금 보낼 때 1,355.82원+13.42원유학비⁠·⁠해외 결제
송금 받을 때 1,328.97원-13.43원해외에서 들어온 돈
현찰 팔 때 1,318.91원-23.49원남은 지폐를 원화로

가운데에 매매기준율 1,342.4원이 있고, 네 값이 그 위아래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폐를 들여오고 보관하는 몫이 붙어 현찰 쪽이 더 벌어집니다.

환율 말고 붙는 수수료 세 가지

송금수수료는 보내는 금액 구간에 따라 은행이 정합니다. 전신료는 해외 통신망을 쓰는 값으로 건당 붙습니다. 중계은행 수수료는 돈이 중간 은행을 거칠 때 그 은행이 떼는 몫이라 통화와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은행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은행 앱 송금 화면이나 수수료표에서 세 줄을 따로 봅니다. 전신료처럼 건당 붙는 몫이 있어, 같은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보내면 수수료도 여러 번 냅니다.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 연 10⁠만 달러

송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은 한 사람당 연 10⁠만 달러입니다. 2023년 7월에 5⁠만 달러에서 올랐고, 2026년 1월부터는 은행과 소액송금업체(송금 앱)⁠를 따로 세지 않고 합쳐서 셉니다. 이때 건당 5천 달러를 넘는 송금을 위해 거래 은행을 미리 정해 두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연 10⁠만 달러를 다 쓴 뒤에도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서류 없이 보낼 수 있지만, 반복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돈은 유학비⁠·⁠체재비처럼 송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보냅니다. 자기 사정에 맞는 서류는 송금할 은행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금으로 들고 나갈 때는 1⁠만 달러가 기준

송금 대신 현찰로 들고 나가는 경우, 원화⁠·​외화⁠·​수표⁠·​여행자수표를 합쳐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합니다. 들어올 때도 같은 기준으로 휴대품 신고서에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만 달러는 오늘 기준율로 원화 13,424,000원쯤입니다. 원화와 다른 통화를 같이 들고 가면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송금 신청 화면에 넣는 것과 그 자리에서 보는 것

은행 앱의 해외송금 화면은 받는 사람 정보부터 묻습니다. 받는 사람 영문 이름은 현지 계좌 명의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하고, 받는 은행 이름과 그 은행의 SWIFT 코드(BIC), 계좌번호를 넣습니다. 유럽 쪽 계좌는 IBAN이라는 긴 번호 하나가 은행과 계좌를 함께 가리키므로 그 번호를 그대로 넣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와 송금 사유도 고르게 되어 있어, 유학비⁠·​체재비⁠·​증여⁠·​용역대가 가운데 실제 목적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사유에 따라 은행이 서류를 더 요구하는지가 갈립니다.

금액 칸은 두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화 금액을 고정하면 원화 출금액이 그날 환율에 따라 정해지고, 원화를 고정하면 도착하는 외화가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비처럼 받는 쪽 금액이 정해진 돈은 외화 금액을 고정하는 편이 맞고, 생활비처럼 금액에 여유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됩니다.

신청 버튼 전에 보는 줄이 셋 있습니다. 적용 환율,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그리고 중계은행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입니다. 적용 환율은 그날 수출입은행 고시의 송금 보낼 때 환율 1,355.82원과 나란히 놓으면 은행이 얼마나 더 받는지 보입니다. 우대를 받았다면 그보다 아래여야 하고, 위라면 우대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수수료 줄은 은행마다 다르니 그 자리의 값을 그대로 읽습니다.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고르는 세 방식

해외송금 수수료는 보내는 쪽 은행, 중간에 거치는 은행, 받는 쪽 은행이 각각 떼어 갑니다. 이 몫을 누가 내는지 정하는 방식이 OUR⁠·⁠SHA⁠·⁠BEN 세 가지입니다. OUR는 보내는 사람이 전부 내고, BEN은 받는 사람이 전부 내며, SHA는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은행 수수료를 내고 중계⁠·⁠수취 은행 몫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은행 앱은 보통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거나 기본값을 정해 둡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받는 쪽에 도착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로 정합니다. 학비⁠·⁠계약금⁠·⁠보증금처럼 받는 쪽이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면 OUR로 보내야 부족분 때문에 두 번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 생활비처럼 조금 모자라도 되는 돈이면 SHA가 보내는 쪽 부담이 적습니다. BEN은 받는 사람이 수수료를 모두 떠안으니 받는 쪽이 동의한 경우에 씁니다.

OUR를 고르면 중계⁠·⁠수취 은행 수수료를 보내는 쪽 은행이 미리 받아 둡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의 수수료 합계가 SHA보다 커 보이지만, 받는 쪽에서 빠지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 보내면 전신료가 두 번 붙으므로,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 송금은 처음부터 OUR로 한 번에 보내는 편이 결국 적게 냅니다.

유학비⁠·⁠체재비처럼 한도 밖으로 보내는 돈

연 10⁠만 달러는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선이고, 그 선을 넘겨 보내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경비와 해외 체재비는 금액 한도가 따로 없고, 대신 거래외국환은행을 한 곳 지정해 서류를 내고 보냅니다. KB국민은행 안내(2026년 8월)로는 유학생은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체재자는 30일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서류는 유학생이면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같은 것, 체재자면 소속 기관의 출장⁠·⁠파견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그 은행에서 같은 사유로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학비를 학교 계좌로 바로 보내는 송금과 자녀 계좌로 보내는 생활비는 받는 사람이 다르므로, 등록할 때 두 경로를 모두 적어 두는지 은행에 묻습니다.

국내에 5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 학생도 부모 가운데 국민인 거주자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보낼 수 있고, 이때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소득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소득 증빙 범위 안에서 보내고, 증빙이 없으면 연 5⁠만 달러까지입니다. 이 경우는 증빙과 무관하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돈과 증여세

해외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외국환 규정과 별개로 세법이 따라옵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조건은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바로 쓰기 위해 받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어도 받는 사람이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주택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 밖의 돈은 증여재산공제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10년을 합쳐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부모가 따로 보내도 둘을 한 사람으로 보고 합칩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면서 그와 별도로 목돈을 보낸다면 이 선을 세어 봅니다.

송금 기록은 은행에 남고, 일정 기준을 넘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여러 명 이름으로 나눠 보내는 방식은 기록이 합쳐질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고, 비과세 조건에 맞게 쓰도록 받는 쪽에도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율 몫을 줄이는 두 가지 길

송금 환율에 숨은 몫은 기준율 1,342.4원과 송금 보낼 때 1,355.82원의 차이, 비율로는 1%입니다. 은행 앱이 송금에도 환율 우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연합회 공시는 현찰 우대 기준이라 이 사이트가 송금 우대를 모으지 못합니다. 송금 화면의 적용 환율을 1,355.82원과 비교해 우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리에서 읽는 것이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환율이 마음에 드는 날 먼저 사 두는 길도 있습니다. 외화예금 계좌에 전신환 환율로 달러를 사 두고, 보낼 때 그 외화를 그대로 송금하면 송금일 환율에 매이지 않습니다. 외화예금 사이의 송금은 다시 환전하지 않으니 환율 몫이 한 번만 붙습니다. 다만 외화예금에 든 달러를 지폐로 찾으면 현찰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그 구조는 환율 세 가지 가이드에 있습니다.

금액을 쪼개지 않는 것도 비용을 줄입니다. 전신료처럼 건당 붙는 수수료는 횟수에 비례하므로 두 달치 생활비를 한 번에 보내면 한 번 몫을 아낍니다. 받는 쪽 은행이 입금 건마다 수수료를 떼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큰 금액을 나눠 보낼 이유는 환율 분산뿐이고, 그 판단은 환전 시점 가이드의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해외송금에서 자주 틀리게 아는 것

첫째, 송금 환율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송금 보낼 때 환율은 기준율에 1%⁠를 얹은 값이고, 거기에 송금수수료⁠·⁠전신료가 따로 붙습니다. 현찰보다 폭이 좁을 뿐 공짜가 아닙니다. 둘째, 연 10⁠만 달러가 송금 금지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선은 서류 없이 보내는 한도이고, 서류를 내면 유학비⁠·⁠체재비는 한도 없이 보냅니다.

셋째, 보낸 금액이 그대로 도착한다는 생각입니다. SHA나 BEN으로 보내면 중계⁠·⁠수취 은행 몫이 받는 쪽에서 빠집니다. 받는 사람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송금 방식부터 봅니다. 넷째, 1⁠만 달러를 넘는 송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관 신고는 지폐를 몸에 지니고 국경을 넘을 때의 기준이고, 송금은 은행이 기록을 남기고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하는 다른 체계입니다.

다섯째, 송금 앱이 은행보다 늘 싸다는 생각입니다. 환율에 숨은 몫과 건당 수수료를 합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하고, 같은 금액이라도 보내는 통화와 받는 나라에 따라 순서가 바뀝니다. 비교하는 법은 적용 환율을 1,355.82원과 나란히 놓고 수수료 합계를 더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송금이 늦거나 돌아올 때

송금이 예상보다 늦으면 먼저 중계은행을 거치는 경로인지 봅니다. 중간 은행이 하나 끼면 영업일이 더 걸리고, 받는 나라의 공휴일과 시차도 더해집니다. 보낸 은행에 추적을 요청하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조회해 줍니다. 신청 내역의 송금 번호를 알려 주면 빠릅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틀리면 돈이 돌아옵니다. 이때 중계⁠·⁠수취 은행이 반송 수수료를 떼고, 돌아온 외화를 원화로 받으면 송금 받을 때 환율 1,328.97원이 적용돼 보낼 때와 받을 때 환율 차이를 한 번 더 냅니다. 받는 사람 정보는 받는 쪽 은행이 발행한 서류의 글자를 그대로 옮기고, 한 글자라도 미심쩍으면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에게 사진으로 확인받는 편이 반송 비용보다 쌉니다.

돌아온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예금에 두고 다시 보내면 환율 차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처리해 주는지는 창구나 고객센터에 묻는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찰로 바꿔 들고 가는 게 송금보다 싸나요?
10,000달러 기준으로 송금 보낼 때 환율에 숨은 몫은 134,200원, 지폐를 창구에서 우대 없이 사면 234,900원, 앱 90% 우대로 사면 23,500원입니다. 환율 몫만 보면 앱 우대를 받은 지폐가 더 적지만, 송금은 수수료가 따로 붙고 지폐는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 신고 대상이라 금액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받을 때는 어느 환율인가요?
해외에서 들어온 외화를 원화로 받으면 "송금 받을 때" 환율이 붙습니다. 오늘 달러는 1,328.97원입니다. 받는 쪽 은행에서 수수료를 따로 떼는지는 그 은행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금 앱을 쓰면 한도가 따로인가요?
2026년 1월부터는 은행과 소액송금업체를 합쳐서 연 10⁠만 달러를 셉니다. 여러 앱에 나눠 보내도 합계가 같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해외송금은 며칠 걸리나요?
받는 나라와 통화, 중계은행을 거치는지, 현지 공휴일에 따라 달라서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청 화면이나 신청 내역에 은행이 적어 주는 예상 도착일이 기준이고, 그보다 늦으면 송금 번호로 추적을 요청합니다.
송금 수수료는 OUR와 SHA 중 어느 쪽이 좋나요?
받는 쪽에 정확한 금액이 도착해야 하면 OUR입니다. 학비⁠·⁠계약금이 그렇습니다. 금액이 조금 모자라도 되는 생활비는 SHA가 보내는 쪽 부담이 적습니다. BEN은 받는 사람이 전부 내므로 받는 쪽이 동의했을 때만 씁니다.
유학 중인 자녀 생활비도 연 10⁠만 달러 안에서만 보내나요?
아닙니다. 유학생 경비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같은 서류를 내면 금액 한도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보내는 연 10⁠만 달러 한도와는 별도의 길입니다.
자녀 유학비를 보내면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보내 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예금⁠·⁠주식⁠·⁠주택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니고, 그때는 10년 합산 성년 자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안인지 봅니다.
SWIFT 코드와 IBAN은 무엇인가요?
SWIFT 코드(BIC)⁠는 받는 은행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 코드이고, IBAN은 유럽 등에서 쓰는 국제 계좌번호로 은행과 계좌를 한 번호에 담습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은행에서 받은 서류의 글자를 그대로 옮기고, 틀리면 반송 수수료와 환율 차이를 한 번 더 냅니다.
송금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받는 은행에 입금되기 전이면 보낸 은행을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중계은행 수수료가 빠지고 환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입금된 뒤에는 받는 사람이 돌려보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와 비용은 은행마다 달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