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은 앱에서 찾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을 쓸 수 있는 가게는 온누리 앱의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기준 디지털 가맹점을 약 13만 곳으로 밝혔고, 같은 앱에서 찾은 가맹점까지 길 찾기로 바로 이어지게 했습니다(2025년 3월 통합 앱 출시 때 추가된 기능).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가맹점 정보 공개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8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네 가지가 공개됩니다.
| 공개 항목 | 쓸모 |
|---|---|
| 가맹점 소재지 | 지도·주소로 가까운 곳 찾기 |
| 가맹점명 | 간판 이름과 대조 |
| 가맹등록 날짜 | 갱신 시기 가늠 |
|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종류 | 지류·카드형·모바일 중 무엇을 받는지 |
가게마다 받는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항목에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종류'가 따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가맹점이라도 지류만 받거나 디지털만 받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2025년 2월,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가맹점은 지류·모바일·카드형을 모두 결제수단으로 취급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 전에 등록한 가게 중에는 일부 종류만 받는 곳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이 상품권을 들고 있는데 앱에 디지털 가맹점으로만 나오는 가게라면 계산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서로 편합니다.
어떤 업종이 사용처로 많은지, 지류·카드형·모바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종류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가맹할 수 없게 된 곳
가맹점 기준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의16).
- 새로 추가된 제한업종: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동물병원),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제한업종은 29개에서 33개로 늘었습니다.
- 원래부터 제한된 업종: 주점업, 주류 도·소매업, 귀금속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교습학원, 성인용품 판매점,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 업종 등.
다만 시행일 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그 뒤 첫 갱신 전까지 새 매출·업종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규제 완화 때 사용처가 된 의원·한의원·동물병원 가운데 아직 결제가 되는 곳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갱신 신청 때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10월 이후 단골 가게가 검색에 안 나온다면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중기부는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인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맹점 등록은 말소되고, 갱신 때 연매출 30억원 기준이나 제한업종에 걸리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늘 온누리로 결제하던 가게가 10월 이후 앱에 안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점이 안 받는다고 할 때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로 내는 손님을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1항 제1호).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74조 제2항), 중기부 제재 기준표상 과태료는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30만원, 가맹 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간 다시 가맹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기부는 가맹점마다 환전한도를 줄 수 있는데, 받은 상품권이 그 한도를 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거절 사유가 이것이라면 가게 탓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거절이나 부정유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결제 거절을 포함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은 신고 포상금 대상입니다(제70조의2·제70조의3).
반대로 손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가맹점에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 가맹점이 아닌 가게에서 온누리로 계산하는 것은 둘 다 금지입니다(제26조의11). 가맹점이 가게 밖에서 비대면으로 결제를 받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 가게가 아닌 곳에서 결제를 요구받으면 응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거스름돈 — 온누리는 권종 상관없이 60%
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거스름돈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을 달라고 하면 가맹점은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2항, 시행령 제9조의19). 권종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권종 | 60% 선 | 이만큼 사면 받는 거스름돈 |
|---|---|---|
| 5천원권 | 3천원 | 3천원어치 사면 2천원 |
| 1만원권 | 6천원 | 6천원어치 사면 4천원 |
| 3만원권 | 1만 8천원 | 1만 8천원어치 사면 1만 2천원 |
온라인 사용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에서 직접 거래할 때 씁니다. 가맹점이 가게 밖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은 금지인데, 중기부가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행사에서 받은 것은 예외입니다(제26조의5 제1항 제2호). 디지털온누리 결제가 되는 온라인전통시장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사용처 목록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종류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종류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결제
가맹점을 찾았다면 다음은 결제 동작입니다. 종이 온누리는 상품권을 건네고 액면 기준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충전식 카드형은 새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온누리 앱에 등록해 두고, 가맹점에서 그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그 카드를 내밀어야 하고, 다른 카드를 내밀면 일반 카드 결제로 처리됩니다. 충전 잔액이 모자라면 결제 전체가 연결 카드의 일반 결제로 넘어가므로, 큰 결제 전에는 앱에서 잔액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모바일 온누리는 앱의 QR결제를 눌러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넣은 뒤 간편 비밀번호로 결제합니다. 매장 쪽이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넣는 방식이라, 결제 직전에 계산대 금액과 입력 금액이 같은지 화면을 서로 보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결제가 끝나면 앱의 이용내역이나 영수증에 온누리 결제로 찍혀야 하고, 일반 카드 결제로 찍혔다면 그 가게가 가맹점이 아니거나 등록 카드가 아닌 것입니다.
앱 검색 결과를 읽는 순서
가맹점 찾기 결과는 네 항목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첫째 가맹점명과 간판 이름이 같은지, 둘째 소재지가 지금 서 있는 가게인지입니다. 같은 이름의 지점이 여럿이면 소재지로 가립니다. 셋째 가맹 등록 날짜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라 날짜가 오래됐으면 갱신 시기가 가까운 가게이고, 갱신 때 새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 가능한 종류입니다. 종이만 받는 가게에 카드형을 내밀면 일반 결제가 되고, 디지털만 받는 가게에 종이를 내밀면 거절됩니다.
검색에 없는데 가게 앞에 온누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됐거나 갱신 중이거나, 반대로 검색 데이터가 늦게 반영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스티커가 아니라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삼되, 결제 전에 가게에 지금도 받는지 묻고 받는다면 결제 뒤 영수증이 온누리로 찍히는지 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영수증이 일반 결제로 찍혔다면 가맹점이 아닌 가게에서 온누리를 쓴 것이 아니므로 손님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할인받아 충전한 금액이 쓰이지 않은 것이니 다른 가맹점에서 쓰면 됩니다.
거절당했을 때 말할 순서
가맹점이 온누리 결제를 거절하면 바로 신고로 가기보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첫째, 환전한도에 걸린 것인지입니다. 중기부가 가맹점마다 정한 환전한도를 넘게 되어 거절하는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사유라, 이 답이 나오면 다른 가맹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다른 종류는 받는지입니다. 종이는 못 받지만 카드형은 받는 가게가 있고, 그 자리에서 결제 수단을 바꾸면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 가맹점 등록이 유효한지입니다. 갱신을 놓친 가게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아닌 이유로 거절하거나 온누리 손님을 불리하게 대하면 그때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하고, 가게 이름과 소재지, 날짜와 시각, 거절 사유로 들은 말을 함께 적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신고 포상금 대상이라는 점은 원문에 적힌 대로입니다.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 중 고르는 기준
두 디지털 방식은 할인이 같아도 쓰임이 다릅니다. 카드형은 평소 카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가맹점인지 몰라도 결제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면 충전금이 빠지고 아니면 일반 결제가 될 뿐이라, 전통시장 장보기와 일반 소비가 섞인 사람에게 맞습니다. 대신 어느 결제가 온누리로 처리됐는지는 앱의 이용내역으로 뒤에 확인하게 됩니다.
모바일은 QR 가맹점에서만 쓰이고 매번 앱을 열어야 하지만, 결제 순간에 온누리로 처리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가맹점이 분명한 시장 상인에게서 정해진 금액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두 방식의 충전 할인율과 월 한도, 명절 특별할인 일정은 바뀌는 숫자라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가이드에서 그때 값을 봅니다. 지역화폐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역화폐 vs 상품권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