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현재 조건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한도는 정부 예산에 따라 해마다, 명절마다 바뀝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구분 | 평시 할인율 | 월 구매 한도 | 사는 곳 |
|---|---|---|---|
| 디지털(카드형·모바일) | 7% | 100만원 | 온누리 앱·온누리상품권 누리집 |
| 지류(종이) | 5% | 50만원 (2026년 1월 판매 재개 때 안내 기준) | 전국 16개 금융기관 창구 |
검색창에 '온누리페이'로 찾는 분도 많은데, 정부 자료에서 쓰는 이름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고 결제는 온누리 앱으로 합니다.
할인율은 언제 올라가나 — 2026년 흐름
평시 7%인 디지털 할인율은 올해 명절과 소비 행사 때마다 10%로 한시 상향됐습니다.
| 시기 | 디지털 할인율 | 근거 |
|---|---|---|
| 설 (2월 28일까지) | 10% |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
| 5월 1일~5일 | 7% → 10%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4월 6일 발표 |
| 추석 직전 9월 16일~20일 | 10%, 한도 20만원 추가 (최대 120만원) | 2026년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0월 29일~11월 15일 | 상향 예정 (수치 미발표) | 2026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
한도를 다 채우면 얼마나 아끼나
위 공식 수치로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경우 | 액면가 | 실제 결제액 | 아끼는 금액 |
|---|---|---|---|
| 디지털 평시 한 달 한도 | 100만원 | 93만원 | 7만원 (100만원 × 7%) |
| 디지털 추석 특별할인 기간 최대 | 120만원 | 111만원 | 9만원 (100만원 × 7% + 20만원 × 10%) |
| 지류 한 달 한도 | 50만원 | 47만 5천원 | 2만 5천원 (50만원 × 5%) |
종류별로 사는 법
세 종류의 차이와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종류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는 과정만 봅니다.
지류(종이) 는 은행 창구에서 삽니다. 판매처는 전국 16개 금융기관이고, 권종은 5천원·1만원·3만원권 세 가지입니다(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4). 종이라서 그대로 건넬 수 있어 명절 선물·답례용으로 쓰기 편합니다. 지점별로 보유 물량이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 먼저 전화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형 은 새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쓰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 앱에 등록하고 금액을 충전해 두면, 가맹점에서 그 카드로 결제할 때 충전금이 먼저 빠집니다. 2025년 3월 통합 앱 출시 때 등록할 수 있는 카드사는 비씨·국민·농협·삼성·신한·하나·현대·롯데·우리카드 9곳이었습니다.
모바일 은 같은 온누리 앱에서 충전해 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카드형과 모바일은 2025년 3월 1일부터 앱 하나로 합쳐져, 한 앱 안에서 둘 중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두 종류는 온라인으로도 씁니다. 디지털온누리 결제가 되는 온라인전통시장관이 따로 있고, 중기부가 인정한 온라인 쇼핑몰·행사에서 받은 상품권은 법에서도 예외로 둡니다(전통시장법 제26조의5).
구매 취소와 환불 조건, 결제수단별 제약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공지에 따릅니다. 할인율과 달리 자주 바뀌는 항목은 아니지만, 명절 특별판매처럼 예산이 따로 붙은 행사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면 안 되나
온누리상품권을 대신 팔 수 있는 곳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대행자가 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과 판매대행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을 맺은 곳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전통시장법 제26조의10). 협약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업무를 대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4조 제1항 제5호).
중고 거래 앱이나 개인이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은 파는 쪽이 아래 재판매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할인은 금융기관 창구와 온누리 앱·누리집에서 받는 것이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할인 구매 후 되팔기 — 2026년 6월 17일부터 법으로 금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가에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깡'은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돼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통시장법이 이 부분을 조문으로 못박았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26조의11 제1항 |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6조의11 제2항 | 누구든지 판매대행자나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해서는 안 된다 |
| 제26조의11 제3항 | 가맹점이 아닌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내고 물건을 받아서는 안 된다 |
| 제26조의5 제4항 · 제74조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72조 제2항 | 가맹점 등록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0조의2 | 제26조의11 위반자는 신고 포상금 대상 |
제74조 과태료 목록에 '재판매한 개인'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법이 금지한 행위이며 신고 포상금 대상입니다. 사는 쪽이 가맹점이 아니면 그쪽은 조문 문언상 과태료(제26조의5 제4항·제74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의 온누리상품권 시세표는 거래소가 내건 값을 모아 보여 주는 표이고,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값을 올려 둔 곳이 있습니다. 표에 값이 있다는 것이 그 거래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쓸 곳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이라면 가까운 가맹점부터 찾아보는 편이 맞고, 찾는 방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지역화폐·일반 상품권과 규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지역화폐 vs 온누리 vs 일반 상품권에서 나란히 비교합니다.
종이와 디지털 가운데 고르는 기준
할인율과 한도만 보면 디지털이 앞서지만, 쓰는 사람과 받는 가맹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본인이 시장과 동네 가게에서 직접 쓸 돈이고 온라인 전통시장관까지 쓸 생각이면 디지털이 맞습니다. 결제가 휴대폰이나 등록한 카드로 끝나 잔돈 문제가 없고, 할인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앱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절 답례나 어르신에게 건네는 용도라면 종이가 맞습니다. 받는 사람이 앱을 쓰지 않아도 되고 봉투에 넣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쪽도 변수입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소재지, 가맹점명, 등록 날짜와 함께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종류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자주 가는 가게가 종이만 받는지 디지털도 받는지 앱의 가맹점 찾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새로 등록한 가맹점은 종이, 모바일, 카드형을 모두 취급하도록 바뀌었지만 그 전에 등록한 가게는 종류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가게가 받는 종류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순서입니다.
잔액 환급과 결제 거절에 관한 법 조항
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남은 잔액은 가맹점이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2항이 잔액 환급 의무를 두고, 시행령 제9조의19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잔액을 돌려주도록 비율을 정합니다. 5천원권으로 3천원어치를 샀다면 기준을 넘긴 것이라 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60% 이상 사용 뒤 잔돈을 거부하면 제재 기준표에 따라 재가맹 제한 대상이 됩니다.
결제 거절도 법이 막습니다. 제26조의5 제1항은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제재 기준표는 횟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단계를 두고 재가맹 제한 6개월을 붙입니다. 환전 한도를 넘긴 경우의 거절만 예외입니다. 가게에서 거절을 당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고, 가맹점 표시가 있는데 받지 않는 가게는 그 자체가 신고 사유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살 때의 순서
종이 상품권을 사러 갈 때는 먼저 그 지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지, 당일 재고가 있는지 전화로 묻습니다. 판매 금융기관이 열여섯 곳이라고 해도 지점마다 보유량이 다르고 명절 앞에는 일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내고 구매 한도 안에서 권종과 장수를 말합니다. 권종은 5천원, 1만원, 3만원 세 가지라 선물 봉투 금액에 맞춰 조합합니다.
결제 수단과 구매 취소 조건은 누리집 공지에 따르고, 월 한도가 어느 범위로 묶이는지도 창구에서 함께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할인 판매분을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품권 구매 단계는 재화 소비가 아니라 발급 대상이 아니고,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처리하는 길
선물로 받았는데 전통시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남는 길은 쓰거나 건네는 것 둘입니다. 가맹점 밖에서 쓰는 것은 제26조의11 제3항이 금지하고, 재판매는 제1항이 누구든지 금지하므로 거래소에 파는 길은 법이 닫아 두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라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가까운 가맹점을 찾는 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찾기에 있습니다.
의외로 쓸 곳이 넓습니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이 가맹할 수 있게 됐고, 전통시장 안의 약국이나 안경원처럼 생활 지출이 생기는 가게가 가맹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을 보지 않아도 쓸 자리가 있는지 앱에서 동네를 한 번 검색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시장을 자주 가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건네는 것이 손실 없이 끝내는 방법입니다. 지역화폐와 비교해 어느 쪽을 받는 것이 나은지는 지역화폐 vs 상품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