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명절 선물, 직원 포상, 마케팅 사은품 용도로 상품권을 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제 손금 인정 여부나 세무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왜 상품권은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화폐를 대신하는 결제 수단, 즉 화폐대용증권으로 취급되어 그 자체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사고팔 때는 부가세가 매겨지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상품권은 면세"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는 면세 거래가 아니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결제하는 단계에서는 그 매장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일반 거래와 똑같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정리하면 부가세는 상품권을 살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정상적으로 다뤄지는 셈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무 처리
발행 주체와 세무 취급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 | 비용 처리 | 유의 |
|---|---|---|---|
| 개인사업자 구매 | 미발행(과세대상 아님)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손금 | 사업 무관 사적 사용분은 손금 불인정 |
| 법인 구매 | 미발행(동일) | 손금 처리 가능 | 임직원 지급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검토 |
| 상품권으로 실제 물품·용역 구매 | 매장이 정상 발행 | 그 매장 거래 기준 | 부가세는 이 단계에서 정상 처리 |
증빙 형태별로 무엇이 가능한가
| 증빙 형태 | 부가세 공제 | 비용 처리 | 발행 시점 |
|---|---|---|---|
| 세금계산서 | 불가 | 가능 | 상품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미발행 |
| 신용카드 영수증 | 불가(상품권 결제분) | 가능 | 카드 결제 시 |
| 현금영수증 | 불가(상품권 결제분) | 가능 | 현금 결제 시 |
| 지출결의서·지급 내역 | 해당 없음 | 보조 증빙으로 가능 | 내부 작성 |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살 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남지만, 이것만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드전표에 상품권으로 기재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카드전표와 지급 내역은 손금산입을 위한 비용 증빙으로는 유효합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카드 구매할 때는 판매처가 카드 결제를 제한하거나 수수료를 더 받는 경우가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또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이 부인되고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급 대상과 사유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살 때 계정과목 정하기
같은 상품권이라도 누구에게 주려고 샀느냐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아래 한도와 기준은 일반 원칙이므로, 손금 인정 여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명절 선물이나 사은품으로 산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합니다. 과거 접대비로 불리던 계정으로, 2024년부터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손금 인정 범위나 한도 같은 실질은 종전과 같습니다. 한도는 기업 규모별 기본한도에 매출액 비례 한도를 더해 산정하며 초과분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거래처와 일자·금액·사유를 별도 기록으로 남겨야 세무 검증 때 인정받기 쉽습니다.
직원 명절 선물이나 포상용으로 산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자체는 한도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이지만,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경품이나 사은품이라면 광고선전비, 즉 판촉비로 처리합니다. 별도 한도는 없지만 매출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카드 영수증과 함께 경품 지급 내역이나 당첨자 기록을 남겨두면 됩니다.
계정과목 한눈에 비교
| 거래 유형 | 계정과목 | 한도 | 핵심 증빙 |
|---|---|---|---|
| 거래처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규모·매출별 한도 있음 | 적격증빙 + 지급 기록 |
| 직원 포상·명절 상여 | 복리후생비 | 한도는 없으나 근로소득 과세 검토 | 카드 영수증 + 직원 명단 |
| 불특정 다수 경품 | 광고선전비(판촉비) | 합리적 수준 | 카드 영수증 + 당첨자 기록 |
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함께 본다
공직자나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세무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 관련성 범위에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상품권은 선물로 분류됩니다. 대상과 명목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므로 공공기관·학교·언론 관련 선물이라면 지급 전에 해당 기관 행동강령과 최신 한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선물 가액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고,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예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유 상품권을 거래소에 팔았을 때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회사나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한 경우의 처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시적이고 소액으로 처분했다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처분으로 보아 비과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반복적이고 상시적으로 처분한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품권을 회계상 자산으로 잡아뒀다면 처분 시 손익을 계상합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명의로 보유하던 상품권을 매도했을 때 매도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거래소 입금 내역을 회계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세무 대리인과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IN형이라면 자동매입 거래소에서, 지류라면 방문매입 거래소에서 시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상품권 구매분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앞서 봤듯 상품권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거의 대부분 거절됩니다. 두 번째는 한도와 과세 검토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를 넘으면 손금에 넣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둘을 놓치면 나중에 세무 조정 부담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증빙과 기록입니다. 구매 영수증은 기본이고 누구에게 언제 왜 지급했는지를 별도로 기록해둬야 세무 검증에서 인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품권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Q. 상품권 구매분으로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되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단계에서 다뤄지며, 상품권을 사는 단계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처리가 다른가요?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고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법인은 임직원 지급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분의 손금 불인정 등 확인할 지점이 조금 다릅니다.
Q.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대상이 상품권이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분류됩니다. 비용(손금) 증빙으로는 카드전표와 지급 기록을 사용합니다.
Q. 직원에게 명절 상여로 5만원 상품권을 주면 세금이 생기나요?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방식을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건가요?
같은 계정입니다. 2024년부터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손금 인정 범위나 한도 같은 실질은 동일합니다.
Q. 거래처에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는데 영수증 외에 뭘 남겨야 하나요?
지급 일자, 받은 회사명, 담당자 성명, 금액, 사유를 별도 장부에 기록합니다.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도 함께 보관하고, 공직자·언론인 등이 대상이면 청탁금지법 한도도 확인합니다.